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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새롭게시작하는소쩍새
근로계약 체결시 연봉외 사전 안내외 전혀 없으며 대표방 가자마자 서명을 하라 해서 서명함. 문구 내에 설명을 들었음 문구도 없고 하단에 서명만 함
이에 대한 절차상 위법 없나요?
심지어 급여명세서에 금액만 있고 그것을 메신저로 사진 송부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본인이 서명하였고 강요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문제 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진으로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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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요구받은 행위 자체가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법정 기재사항(통상시급, 근로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해당 서류에 서명ㆍ날인했다면 유효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실제 명시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산정방법과 공제의 계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