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 연차사용 및 취업규칙 서명 포함 위법사항 문의

근로계약 체결시 연봉외 사전 안내외 전혀 없으며 대표방 가자마자 서명을 하라 해서 서명함. 문구 내에 설명을 들었음 문구도 없고 하단에 서명만 함

이에 대한 절차상 위법 없나요?

심지어 급여명세서에 금액만 있고 그것을 메신저로 사진 송부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본인이 서명하였고 강요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문제 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진으로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요구받은 행위 자체가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법정 기재사항(통상시급, 근로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해당 서류에 서명ㆍ날인했다면 유효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실제 명시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산정방법과 공제의 계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