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조건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반적인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자 메세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