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 줄글로 작성 후 동의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사장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문서도 아닌 그냥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보내셨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등 나열
이 전자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
이런식으로 쓰셨고 그 밑에 서로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냈습니다.
이거 정식적인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제17조), 카카오톡 줄글 형식으로 보낸 메시지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전자서명이나 PDF 형태로 작성된 전자계약은 인정되나, 단순한 메시지 나열은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본은 보관하시고, 서면이나 전자서명 방식으로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조건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반적인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자 메세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하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읽기전용 PDF 파일, 배포용 HWP 문서, 이미지 파일(JPG,TIF 등), ** 파일의 내용과 크기 등에 따라 고유의 값을 갖게 되는 해시 값(MD5) 생성(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 또는 문서파일에 대해 생성 가능), DRM 워터마크 도입(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 등). 따라서 상기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다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으로 작성,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서를 활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