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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낚지
화끈한 낚지24.04.08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 꼼꼼하게 보지 않고 그냥 서명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의를 제기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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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의를 제기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뿐 아니라 모든 계약서는 당사자가 서명하면 모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꼼꼼하게 봐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에 해당하므로 동의하지 않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호간의 근로조건을 조율한 이후 작성하는 것이므로 원치 않는 조건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