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일치한다면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