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로? 한다면 어찌되나요?
오늘 관리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받으러 왔더라구요 그런데 내용이 실제 근무하는조건하고는 다른데 분위기상 사인 안할수없어 사인했는데 이럴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박에 의하여 서명한 경우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강박이란 어떤 사람이 상대편에게 고의로 해악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서명을 강권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강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서명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면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서명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좋아도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조건과 맞지않거나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서명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서명/날인 한 때는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는 점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 급여보다 낮다면
낮은 급여에 동의하셨으므로
급여가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관계의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근로계약서가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비진의에 의해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진의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근로게약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진의 아님을 입증하거나 실질적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