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며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칩니다.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을 따지면 민사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직원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2.그리고 선생님의 경우 퇴직한 경우 그에 따른 '아르바이트 구인 비용'을 배상한다는 것인데, 선생님의 퇴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은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비용은 선생님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니까요.
즉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은 선생님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라던가 선생님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만일 선생님께서 퇴직하셔서 위의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