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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톨토리뇽
밤톨토리뇽

근로계약서에 잘 모르고 서명했는데 이경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6개월)계약기간내에 자의로 퇴사한경우 알바공고비용을 지불하고 퇴사한다고 작성을 추가했는데 이경우 서명까지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ㅠ

3번도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불충족시 구인공고비용을 지급하고 퇴사한다라는데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싸인하고 알아보니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하던데ㅠㅠ 해결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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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며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칩니다.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을 따지면 민사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직원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2.그리고 선생님의 경우 퇴직한 경우 그에 따른 '아르바이트 구인 비용'을 배상한다는 것인데, 선생님의 퇴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은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비용은 선생님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니까요.

    즉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은 선생님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라던가 선생님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만일 선생님께서 퇴직하셔서 위의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앞으로는 읽어보고 사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구인광고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서명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