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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21.11.30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 없을경우 당일퇴사가능한가요?

당일퇴사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보통 저란 사항이 있어서 고소당할수 있다던데 저게 없으면 고소도 못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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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일반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1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및 퇴직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략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특약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측 동의가 있어야 온전하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규정이 있어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일퇴사는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바로 사직의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퇴사 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하셔도 됩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실질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고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하고 30일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사하면서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 없을경우 당일퇴사가능한가요?

    규정없는 경우 민법규정 적용됩니다. 월급제 시급제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를 승낙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일퇴사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보통 저란 사항이 있어서 고소당할수 있다던데 저게 없으면 고소도 못하는거 맞나요?

    민법규정을 근거로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으며, 퇴사시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