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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왕나비187
새침한왕나비187

단기 계약직 퇴사시 30일전 통보조항 안지켜도 되나요?

정규직/수습 프리랜서 아니고 4대보험되는 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입사후 근무여건이 면접때나 계약서 작성시 설명들은 것과 달라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통보 조항과

무단퇴사, 인수인계 불성실로 인한 손해발생시 배상 책임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 정규직 계약시 해당 조항 사실상 사문화된거라 당일퇴사도 법적으론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직도 마찬가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절차는 민법 제 660조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조항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위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퇴사절차를 준수하던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리 회사에 알리고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도의상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