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침한왕나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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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퇴사시 30일전 통보조항 안지켜도 되나요?
정규직/수습 프리랜서 아니고 4대보험되는 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입사후 근무여건이 면접때나 계약서 작성시 설명들은 것과 달라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통보 조항과
무단퇴사, 인수인계 불성실로 인한 손해발생시 배상 책임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 정규직 계약시 해당 조항 사실상 사문화된거라 당일퇴사도 법적으론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직도 마찬가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