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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관수리195
충실한관수리19523.03.31

계약직인데 권고사직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해지로 변경하려는 경우 제가 손해보는 게 있나요?

1. 계약직으로 6월까지 근로 계약된 상태
2. 회사 사정(할 일이 없어진 관련 부서 운영 종료)으로 권고 사직을 30일 전 예고 없이 3일 전에 통보
3. 근로 계약을 이번 달 말까지로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여 계약 해지로 계약 종료될 예정
4.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 없다고 함
5. 계약 해지 후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태

잘 운영하고 있던 부서였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바람에 회사 사정 상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어 해당 부서를 없애야 해서 3일 전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위로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서 혹시 제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다른 부분 또는 위로금 요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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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꼭 30일전에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3일전에 하더라도 별도 수당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수당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인데 근로계약을 수정해서 작성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당초 해고 통보받은 상태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수정해서 작성한 상태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여 본래의 퇴사사유인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경된 근로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사직해야 권고사직이지

    그냥 나가라 하면서 권고사직은 그냥 해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당길 수 없습니다.

    퇴직처리하시면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