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연장 후 재계약 거절 시 30일 사전통보 의무가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3월 30일까지 수습기간이고,
수습 종료 후 별도로 협의된 연봉 조건으로 재계약(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대표가 수습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하자고 하여, 4월 말에 재계약 논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이나 태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4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하기로 구두 합의한 경우, 계약서상 ‘4월 1일 전환’ 조항도 자동으로 ‘5월 1일 전환’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서면 변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월 말 재계약 논의 시점에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경우, 이는 단순히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최소 30일 전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로 보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