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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까마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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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후 재계약 거절 시 30일 사전통보 의무가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3월 30일까지 수습기간이고,

수습 종료 후 별도로 협의된 연봉 조건으로 재계약(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대표가 수습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하자고 하여, 4월 말에 재계약 논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이나 태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4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 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하기로 구두 합의한 경우, 계약서상 ‘4월 1일 전환’ 조항도 자동으로 ‘5월 1일 전환’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서면 변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4월 말 재계약 논의 시점에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경우, 이는 단순히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최소 30일 전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로 보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