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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까마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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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성) 수습기간 연장 후 재계약 거절 시 30일 사전통보 의무가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계약서상 3월 30일까지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수습 종료 후 근무성적이나 태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4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표가 수습기간을 1개월 더 두고 4월 말에 조건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여 이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작년 10월에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습 과정으로 근무 중이며, 급여 역시 여전히 수습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경우 4월 말에 제가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이는 단순히 조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계약서상 30일 전 사전통보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로 30일을 더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4월 30일에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법적으로 30일을 추가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회사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 2026.4.30가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4월 말에 말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리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2026.4.30까지 근무하고 2026.5.1자로 사직처리 됩니다.

    2. 그러나 2026.4.30가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4월 말에 말한 경우 회사에서 절차 위반을 들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 또는 근로계약서 사직절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 알수 없으니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2026.3월말 미리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