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아리따운발구지139
아리따운발구지13924.03.15

계약서 작성하고 싸인까지 하고

저는 근로자 입장 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싸인까지 완료 한 후, 계약서 수정은 불가 한가요? 잘 생각해보니 한가지 추가하고 한가지를 수정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예의상 어긋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의상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후 수정을 하려면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예의는 여기서 물어볼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근로계약서를 서로 서명하였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변경할 경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우선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요구하는거야 문제 안 되니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보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시어 수정하시고 다시 서명,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서명을 완료하였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한 것이므로, 명시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을 했다면 해당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정중히 말씀드려보시고 해당 조항 추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