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운발구지139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받으려면 신청전 몇개월 전에 일 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알바식으로 3.3을 떼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일 하는걸로 쳐주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알바 하면서 받을 순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작성하고 싸인까지 하고저는 근로자 입장 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싸인까지 완료 한 후, 계약서 수정은 불가 한가요? 잘 생각해보니 한가지 추가하고 한가지를 수정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예의상 어긋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 강사 표준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건가요?계약서에 “계약이 해지 될 때에도 “을”은 책임과 배상 전 조항에 해당된다. 을은 사람이 예측 가능하지 않는 병고가 생겼을 경우 도저히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강 진잔서가 첨부되면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조정 가능한 결혼, 가정, 개인의 문제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계약해지 후 반경 3km 이내의 학원강사로(개원포함) 취업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갑의 학원이 피해를 볼 경우 법적책임을 진다” 라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이 부분 수정 필요하다고 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법적 효력이 정말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