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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1.02.22

근로계약서 수정은 일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고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가져와서

사인을 하라고 했을때,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후 재차 계약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을 하여야 한다고

계약변경과 서명을 요구할 경우에 구제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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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의 계약서에 선생님이 사인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가져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선생님에게 불리한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전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회사가 날인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여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은 법 위반이 되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양쪽이 모두 서명한 이상,

    수정을 하려면 역시 양쪽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재작성해서 당사자가 모두 다시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도 계약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중 일방에 의한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일단 하나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다시 당사잔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타당 당사자는 변경 요구에 대해 부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