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에게 계약서 수정(계약일자 단축)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했는데, 회사측에서 수정 이유를 거짓으로 말했고, 어느정도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같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변경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