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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상한 문구를 넣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부서가 없어지면 이계약은 즉시 해제된다라고 써있는데 싸인을 했습니다 10년넘게 다니고있고 직원도 꽤많은데 이런경우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인가요? 도와주세요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부서가 없어지더라도 회사는 해당 부서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계속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2. 그렇지 않고 부서가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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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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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당하지 않은 문구로 보이며, 실제 해고처리 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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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계약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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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근로조건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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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없어지만 해제된다고 작성되어 있더라고 실재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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