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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관대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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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에게 계약직 1년짜리만 써주는 회사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갈 즈음 같은 부서의 동료가 수습기간 끝나고 그만둔다하여 이유를 들어보니 경력직 정규직인 줄 알고 입사했으나 수습기간이 끝나려하니 이 회사는 3년전부터 전직원이 일년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한다고 한다해서 그건 계약직이니 내가 왜 계약직으로 이런 회사를 들어오냐??며 퇴사하였고, 경력 16년차인 저에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계속 연봉제라 그렇다하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계약직 계약서이고 심지어 3개월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있지 않은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수습기간 계약서는 일반 정규직의 것과 같음) 면접시나 회사소개 시간에도 그런 회사 내규 설명도 전혀 없었으니 당연히 노동법 위반인데, ‘회사는 내규를 바꿀 수 없으니’ 1년 계약직에 싸인을 하던가 선택지가 없으니 나가랍니다. 보아하니 오래 다닌 직원들한테는 2년 지나면 다 법적으로 정규직이라하면서 퇴직금을 연단위로 정상해준다합니다. 제가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말고 이런 악덕기업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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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의 법 위반 사유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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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입사한 후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등이 채용광고 등의 내용과 다르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적용되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