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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병아리66
예쁜병아리6620.04.13

경력자 수습 기간 중 해고 또는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경력직입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했는데요.

이직 1.5개월 되는 차에 갑자기 대표를 통해 자신과 맞지 않는다 라는 표현과 함께, 일방적으로 보직을 변경 하였습니다.

기존의 전임자가 현재 보직을 가져간 상태이며, 현재 다른 업무를 찾아 본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주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서류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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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전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인 경우와 '전직'의 경우는 정당한이유의 유무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은 해고가 아닌 전직명령과 대기발령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직명령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법상 무효입니다. 판례는 전직명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하며,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자의적 판단하에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뿐더러 해당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당전직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전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부당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근무내용 및 장소가 근로계약에 특정되어 있을 경우엔 위 판단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직명령은 그 자체로 무효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보직변경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권 내의 상황으로 보아 그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만 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

    정규직 계약이나 수습 기간3개월을 두는 것인지는 잘 파악이 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 수습기간 만료 휴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위해제는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1992.07.28, 91다307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권으로써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직 및 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하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없이 해고를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