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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왜가리272
갸름한왜가리27222.10.12

육아휴직 복직 후 동의 없는 보직 변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복귀시점에 다른팀에서 고객사에 파견 나가있는 인력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임시로(최대3개월) 파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나와서 업무 수행 내역을 보니 저의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이었고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직변경에 대한 불만은 표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력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미 대체인력을 구한 상황에서 투입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길어지다 무산될까 걱정이 됩니다. 노사관련하여 제가 대처해야할 일이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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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시로 사외파견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경우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ㄷ다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직복직이 가능하다면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며, 전직명령에 대하여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발령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전직에 대하여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전직 발령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복귀시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기 어려운 경우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도 복귀시키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실시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회사의 대우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