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노무계약서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2. 01. 12. 11:09

근로기간, 휴게시간 및 임금등이 적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일방적인 조항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 상 필요에 의한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의 변경에 동의한다."

위 계약 조항 대로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건지요?

또한 만약 위 조항이 법률적으로 적정하다고 한다면 회사의 경영 상을 어떠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근무시간,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전 동의 조항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원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다만, 이 동의를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받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긴박한 경영사정 등 여러가지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2022. 01. 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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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동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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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해당 문구만으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경 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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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근무형태, 실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다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 01.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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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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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무형태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유효하다고 해석합니다.

            2022. 01. 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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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 조항은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 상 필요에 의한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의 변경에 동의한다."

              위 계약 조항 대로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건지요?

              또한 만약 위 조항이 법률적으로 적정하다고 한다면 회사의 경영 상을 어떠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내용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바,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필요보다 큰경우라면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필요한것인 지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

              2022. 01.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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