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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꽤참을성있는두루미

근로계약서 근무형태 변경이 기재되어있는경우 근로시간 변경한다면 무조건 변경하게 되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알아보다가 근로기준법 제 4조에 의하여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면 계약서에 빨간줄 그어진 이 조항때문에 4조 위반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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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에 따라 변경되는 근로시간은 표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근로시간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때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