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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반짝반짝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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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조건변경 가능한가요?

이번년도에 연봉계약을 다시 하면서 노무사가 바뀌어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사용자"는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직무 , 근무장소 ,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해당 내용에 서명하면 저의 근로조건중 하나인 근로시간도 마음대로 병견 할 수 있다는것에 동의한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직무, 장소, 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사업경영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선택권이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합의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수준도 변경된다면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