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조건변경 가능한가요?
이번년도에 연봉계약을 다시 하면서 노무사가 바뀌어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사용자"는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직무 , 근무장소 ,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해당 내용에 서명하면 저의 근로조건중 하나인 근로시간도 마음대로 병견 할 수 있다는것에 동의한다는 건가요?
고용·노동
이번년도에 연봉계약을 다시 하면서 노무사가 바뀌어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사용자"는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직무 , 근무장소 ,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해당 내용에 서명하면 저의 근로조건중 하나인 근로시간도 마음대로 병견 할 수 있다는것에 동의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