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2 부를 만들어서 한단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고 직원의 확인 싸인도 받은 후 한 부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원에서 임금, 휴일 등 몇 가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해야하며, 특히 임금, 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업자나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확인(직인이나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해당 내용만 서면으로 교부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하단에 확인(직인이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기 위해) 명시된 내용을 읽고 이해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상의 추가 절차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