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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6.22

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근로계약서 많이들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서명도 마우스로 하는거다보니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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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로 하는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하는 서명도 서명이고 본인이 동의했으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보관과 저장이 가능하고 관련된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면 서면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도 효력을 인정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령으로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도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가 담긴 전자문서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도 종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종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 2016-10-1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유효합니다.

    서명역시 사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된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서명을 하여 교부를 받은 경우라면 효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