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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3.08.30

첫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증빙자료

회사를 첫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바로작성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작성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염려되는 점은 근로조건, 근로수당, 근로기간 등의 사항등이 변경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금일 출근 증빙자료 = 업무를 하고있는 시간이 찍힌 컴퓨터 캡처 사진, OT녹취

근로 수당 증빙자료 = 인사과에서 연봉이 기재된 이메일

근로 기간 증빙자료 = 지원 했던 채용 공고


이와 같이 준비했는데, 나중에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증빙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빙자료 범위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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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여 근거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각 자료는 임금 청구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사항이 근로제공의 증빙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발언 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적어주신 업무를 하고있는 시간이 찍힌 컴퓨터 캡처 사진, OT녹취, 연봉협상시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

    채용공고 등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근로계약 내용은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등이 중요해지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주신 것처럼 관련 자료를 근거로 근로조건이 성립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들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 증빙자료라 하더라도 사실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이메일 등의 자료 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수집할 증빙자료는 많지 않아보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근로시간 및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하시면 증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