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훈훈한문어94
훈훈한문어94

근로계약 파기 후 출근 및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5일에 출근하여 오전에 신입 교육 영상을 시청, 입사카드작성, 관련 서류 제출(등본이나 졸업증명서 등),

근로계약서를 오후 2시쯤에 작성하였습니다.

출근 전 정확한 임금이나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계약서를 쓰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중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확인 후 익일 작성해도되냐는 말에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일 위촉? 처리해야해서 마음에 들지않거나 적성에 맞지않으면 작성 후에 빠른시일 내에 말하면 된다. 그후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업무 없이 계속 신입 교육영상시청하였고,

시간맞추어 퇴근 후에 바로 퇴사의견을 통보했으나 톡과 연락을 확인하지않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급하게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점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출근 및 신입교육 등 업무에 준하는 활동을 한 이상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당일 전달했다 하더라도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사의사 전달은 유효합니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계속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