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파기 후 출근 및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5일에 출근하여 오전에 신입 교육 영상을 시청, 입사카드작성, 관련 서류 제출(등본이나 졸업증명서 등),
근로계약서를 오후 2시쯤에 작성하였습니다.
출근 전 정확한 임금이나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계약서를 쓰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중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확인 후 익일 작성해도되냐는 말에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일 위촉? 처리해야해서 마음에 들지않거나 적성에 맞지않으면 작성 후에 빠른시일 내에 말하면 된다. 그후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업무 없이 계속 신입 교육영상시청하였고,
시간맞추어 퇴근 후에 바로 퇴사의견을 통보했으나 톡과 연락을 확인하지않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급하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점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출근 및 신입교육 등 업무에 준하는 활동을 한 이상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당일 전달했다 하더라도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사의사 전달은 유효합니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계속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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