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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276
온화한긴꼬리27622.09.02

근로계약서 재징구 필요의 여부 및 방법

새로 들어온 회사의 과거 서류를 좀 보니,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급하게 사용하여

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2일 기재된 채 근로계약을 진행해왔습니다. 의도한 바는 무급휴일 =토요일, 주휴일=일요일 이겠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 온 듯 합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은,

Q1. 기존 근로계약 체결한 직원들을 새로운 버전의 근로계약으로 재 징구해야하는지의 여부입니다.

Q2. 이 경우 소급 적용은 안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시점부터만 새 근로계약서의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부분이 맞는지요?

Q3. 아니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니 (물론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 재징구의 필요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연봉 문구: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 외 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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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실제에 맞게 근로기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문구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교부해 주어야합니다.

    2. 네

    3. 토요일을 일요일과 같이 유급주휴일로 정한 때는 그 날 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2번과 같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면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재작성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