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체결한 뒤
회계년도가 바뀐 뒤 다시 근로계약을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몇개월 뒤 사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된 내용확인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전직원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아직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혹시 연말에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거부하거나 구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였을때 문제가 있다면 서명을 거부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이상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규직 계약을 당사자 합의로 계약직 계약으로 변경하였다면
일단 유효하고,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계약직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변경된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까지도 이루어졌다면, 최종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기간만료 안내에 해당하며, 해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가 되고
1년 + 1년 = 총 2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명시 약정이 있는 경우처럼 갱신기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변경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했다는 것인지(전자) 아니면 1.1 ~ 12.31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했다는 것인지(후자)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위 내용이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2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