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주 토요일 7시간 근무인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일요일 근무수당은 1.5배인가요?
근로계약서 상
5. 근로시간: 매주 토요일 09:30~17:30, 11:00~12:00휴게시간
6. 근로일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을 근무일로 하며, 정확한 근무일은 업장의 운영 일정에 따라 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토요일 외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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