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계약 주휴일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 5일 근무 계약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주는 월,화,수,목,금
어느 주는 월,화,금,토,일
어느 주는 화,수,금,토,일
이런 식으로 근무 요일이 고정적이지 않다고 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시 휴일수당 1.5배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쥴근무라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관한 대체가 없었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전제합니다.(휴일근로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