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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계약 주휴일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 5일 근무 계약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주는 월,화,수,목,금

어느 주는 월,화,금,토,일

어느 주는 화,수,금,토,일

이런 식으로 근무 요일이 고정적이지 않다고 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시 휴일수당 1.5배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쥴근무라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관한 대체가 없었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전제합니다.(휴일근로수당 관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