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일 무관 주 5일 근무로 계약 시에 휴무 지급에 대해서
월~토 중 5일 근무로 계약을 했을 때
1) 입사일이 목요일인 경우에는 그 주의 휴일은 1일을 부여 해야하나요? 아니면 목,금,토 근무를 해야 하나요?
2) 월~토 중에 광복절이나, 명절 연휴 등이 끼어 있을 때는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근무 요일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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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도 휴일을 하루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유급은 별론).
광복절의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4일만 근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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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하기로 한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스케줄 근무로 하여 한달의 스케줄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1) 주 5일 근로를 하고 다음주 수요일 등을 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2) 스케줄근무 상 공휴일과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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