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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3.07.03

주5일 근무 관련해서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주 5일 근무체제 입니다. 매주 수요일, 일요일 고정 휴무 입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예시1) 주중 수요일이 공휴일(현충일 등)인 경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대체 없이 5일 근무인줄로 압니다.

-기존휴무일과 겹칠 시 대체를 적용해야 하는 특정일이 있는건지

예시2) 주중 화요일이 공휴일(현충일 등)인 경우: 화요일(공휴일)휴무, 수요일휴무(기존), 일요일휴무(기존) = 4일인지?

-아니면 주중 기존 휴무일 수요일을 화요일(공휴일)로 대체 해서 = 5일인지?

예시3) 주중 월,화(명절연휴)인 경우: 월휴무(명절),화휴무(명절),수휴무(기존),일휴무(기존) = 3일인지?

등.. 주 5일 근무체제에서 공휴일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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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별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급입니다.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요일과 겹치면 유급휴일은 둘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휴일 적용하면 되니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외의 월,화,목,금,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그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유급처리+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을 줘야 하는 건 아니고 원래 근로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쉬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기존 휴일과 중복될 경우 기존 휴일 그대로 쉬면 됩니다.

    공휴일이 기존 휴일이 아닌 날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쉬고 기존 휴일도 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를 적용해야 하는 특정일은 없습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정대체휴일이 아닌 이상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날은 휴일로 적용되고, 다른 휴무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휴일과 당초의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