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근무 대체휴가 부여 및 연장근로수당 대체
근로계약서상 평일5일(9시-18시) 토요 오전근무. 주휴일 일요일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시로)
기본급 3.454.000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1.346.000
1.토요근무가 명시되어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인데도
토요근무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하나요?
2. 한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명시되어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52시간 초과시간만큼 수당을지급 혹인 대휴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