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 받아야하는건지 계약서상 회사에서 지급할필요없는지 봐주세요 노무사님들
4. 근로일 및 근무시간 :
1 근무일 : 주 5일
2 근무시간 : 10:00 ~ 21:00
3 휴게시간 : 15:00 ~ 16:30
※근로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업무상 사정 또는 근무스케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휴일 :
1 매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일로 한다. 2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일을 “을”의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으면 매주일요일이랑 공휴일은 다 추가수당 받을수있는거죠?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 시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의 1.5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라는게 반드시 평일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므로
가령, 주 5일이지만, 수목금토일 근무하고 월화 쉰다면
일요일 근무한다고 수당 요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 쉴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