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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2.08.20

휴일 공휴일 근무 수당지급 및 대체휴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 주5일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한다.(1일 8시간)

2. 주휴일인 일요일은 사업장의 여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3.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동의한다.(별도서명)


2022년 8월은 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체하여 화요일이 휴일입니다.(일요일은 총4일, 화요일은 총5일)

토요일(무급휴일)에 3일(6일, 13일, 20일)과 광복절에 근무했습니다.(광복절은 유급휴일)

토요일 중 6일과 13일, 광복절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20일 근무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대체휴일도 없습니다. 아마 일요일이 4번인데 화요일은 5번이라 화요일 하루를 20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로 한 것 같습니다.

휴일대체휴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일(토요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수당지급도 안되고 대체휴일도 없다는 이유로 20일 근무를 거부하고 쉬어도 되나요?

3. 광복절 근무는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휴일근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추가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3.번의 동의가 무급휴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평일대체휴무로 대신한다는 내용인가요? 휴일 대체근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야간, 휴일 근무는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습니다 ) 서명한 것도 동의로 인정되나요?


구체적으로 적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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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아닌 근로계약 상 휴일에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닏다.

    3. 광복절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초과수당이 아닌 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3번은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 이외의 시간외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과 화요일 사전대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 토요일 근무는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2.명령 불복종 불이행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분의 주장은 분명히 하십시오.

    3.광복절은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