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리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내 업무외 일을 시키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저는 관관용차 운전원입니다.차 1대에 운전원과 안전원이 각 1명씩 배정됩니다. 2인 1조입니다.운전원의 자격조건은 대형면허소지자,안전원은 자격요건이 없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안전원이 부족한데도 충원하지 않고, 운전원에게 교대로 안전원 일을 하게 합니다.안전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인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원에게는 운전을 시킬 수 없으니까 채용하지 않는 겁니다.결과적으로 근무 인원이 부족해져서 업무강도가 높아졌습니다.운전원이 안전원을 겸한다는 동의는 하지 않았고, 암묵적으로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1. 안전원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해도 될까요?2. 거부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나요?3. 회사에서 무시하고 강제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조합 위원장을 2명이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나요? 2명이 의기투합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조합원들의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대하기 껄끄러운 사무국장을 배제하고 위원장하고만 대화를 하려고합니다.이런 경우 위원장을 2명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시청에 변경신고 해야하는지?사업자등록증 대표자도 공동으로 변경해야 하는지?대외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만 위원장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지?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 근무 초과수당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내용은주 5일(월~금), 주 40시간 근로주휴일은 변경할 수 있다. 주휴일은 월요일로 변경했습니다.주 5일 40시간 근로계약인데, 토요일 근무도 초과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지금은 토요일에 근무하면 평일 1:1대휴를 줍니다.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근무한 거 초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은 안 해 준답니다.법정의무교육이라고, 회사에서 강제로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을 안 해 줍니다.이럴 경우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나요?특수제작한 관광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합니다.규정에는 차량 1대에 안내원과 2인1조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근무인원이 부족할 때, 운행 대수를 줄이지 않고 1인 운행을 하라고 합니다.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약 때문에 어쩔수 없다면서 그냥 하랍니다.부당한 업무지시로 운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따른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무일을 손해 봤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저의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약정근무시간은 09~18시로 하며, 월~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주휴일은 사업장의 여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의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지만 직원마다 주휴일의 요일이 다릅니다.3명은 월요일이 주휴일이고,3명은 화요일,3명은 수요일,3명은 목요일,4명은 금요일이 주휴일 입니다.공평하게 한다고 주휴일은 3개월마다 요일이 바뀝니다. 월요일이었던 직원은 금요일, 금요일이었던 직원은 목요일, 목요일은 수요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주휴일을 변경했으므로 일요일은 평일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근무표는 월단위로 작성되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별로 주휴일의 요일이 다르지만, 공평하게(?) 주휴일을 일요일로 통일해서 근무표를 짭니다.그러다보니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직원별로 그 달 휴무일이 늘어나는 직원과 손해보는 직원이 생깁니다.저의 휴무일 수를 계산했습니다.은 회사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계산한 휴무일이고, 은 저의 주휴일로 계산한 휴무일 입니다. 1월 11일, 12일 (-1일)2월 8일, 8일3월 9일, 10일 (-1일)4월 10일, 9일 (+1일)5월 11일, 11일6월 9일, 10일 (-1일)7월 10일, 9일 (+1일)8월 9일, 10일 (-1일)회사에서 공평한게 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이상해서 제 근무기록을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계산한 휴무일이 실제 저의 주휴일 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무일보다 적습니다.1월~8월까지 손해 본 휴무일이 2일 입니다.제 휴무일을 손해 본 것에 대해 회사에 휴무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전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했는데, 연차 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연장근무가 아니라고 합니다.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어서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저의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약정근무시간은 09~18시로 하며, 월~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주휴일은 사업장의 여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동의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이 없습니다.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매월 25일 경 회사에서 다음달 근무표(근무명령)를 작성해서 게시합니다.근무표에는 그 달의 휴무일과 연장근무일이 직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표의 휴무일이나 연장근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건 안됩니다.직원은 본인의 연장근무 날짜를 확인한 후 회사의 ERP시스템에 지정된 연장근무일 1~2일 전까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신청해서 승인 받지 않은 연장근무는 실제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근무표에 저는 1월8일(일요일)이 연장근무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1월~3월까지 저의 주휴일은 금요일 입니다. 2일(월) 8시간 근무3일(화) 8시간 근무4일(수) 8시간 근무5일(목) 8시간 근무6일(금) 휴무(주휴일)7일(토) 연차휴가8일(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9일(월) 8시간 근무10일(화) 8시간 근무11일(수) 8시간 근무12일(목) 8시간 근무13일(금) 휴무(주휴일)14일(토) 8시간 근무15일(일) 8시간 근무이 건은 제가 시작했습니다.1월 둘째 주에 48시간을 근무한 걸 최근에 발견해서 회사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자 회사의 답변은,1월 근무표상 첫째 주에는 4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서 연장 근로일로 정한 것인데, 그 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실제 근로 시간이 40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그래서 이미 지급된 1월 연장근로 수당에 1월8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수당이 초과지급되었으므로, 둘째주에 지급할 가산 수당과 상계하겠답니다.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대법 94다26721, 1995.12.21] 그렇다면,>>미리 작성하는 근무표에 연장근로일로 정해져 있었고, 사전 신청을 해서 회사의 승인까지 받고 근무했는데, 연차를 써서 실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직원들은 연차나 공가(건강검진, 교육 등)를 사용하려면 연장근무수당은 포기해야 합니다.>>회사의 주장대로 연장근로를 따진다면, 연장근로일을 사전에 지정하면 안되고, 사후에 월간 이나 주간 단위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가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무일을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주5일 40시간 근무,소정근로일 월~금요일입니다.스케줄근무 아닙니다.주휴일(일요일), 토요일(무급), 공휴일은 휴일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합니다.주휴일(일요일)은 평일로 변경했고, 직원별로 주휴일이 다른 요일 입니다.회사에서 월단위로 근무표를 짜는데, 주휴일이 각자 요일이 다르므로, 한달의 토,일,공휴일의 일수를 계산해 모든 직원의 휴무일을 동일하게 정합니다. 개인별로 휴무일을 맞춰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직원별로 주휴일로 정한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달 휴무일 수에 맞게 쉬는 사람, 하루 적게 쉬는 사람, 하루 더 쉬는 사람이 생깁니다.이상해서 제 주휴일(월,금요일)로 휴무일수를 확인해 보니 일을 더한 달이 있습니다.연월 휴무일수(주휴일,토요일,공휴일) 실제휴무일수22년11월 8일 8일(0)22년12월 10일 9일(+1)23년 1월 12일 11일(+1)23년2월 8일 8일(0)23년3월 10일 9일(+1)23년4월 9일 10일(-1)*주휴일,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경우 1일로 계산했습니다.이런 경우 일을 더한 날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일을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회사 ERP에 근무기록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무급휴일) 근무 수당 문의근로계약서에,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소정근로일은 5일, 월~금요일 근무 원칙입니다.*스케쥴근무 아닙니다.*포괄임금제 아닙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동의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합의하지 않았고, 취업규정에도 없습니다.2023년 1월첫째주는 5일 40시간 근무+휴일근무 8시간둘째주는 6일 48시간 근무(토요일근무 포함)셋째주는 4일 32시간 근무넷째주는 3일 24시간 근무+휴일근무 8시간회사의 답변은 둘째주에 40시간을 초과했어도, 셋째주에 32시간을 했기 때문에 2주 합산 80시간을 맞춘 거라면서 둘째주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도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더니 회사 자문 노무사가 안 줘도 된다고 했답니다.둘째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계속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의무교육 근로시간 인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현장직은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집합교육 2시간은 업무시간(16시~18시)에 교육이 진행되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데, 온라인 교육은 근무시간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교육받을 시간을 주지 않고 개인 시간을 할애해 강제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