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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

토요일 근무 초과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 5일(월~금), 주 40시간 근로
주휴일은 변경할 수 있다.

주휴일은 월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계약인데, 토요일 근무도 초과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토요일에 근무하면 평일 1:1대휴를 줍니다.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근무한 거 초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그날에 대한 연장수당이 별도로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무일이나 주말 근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 보상휴가 지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휴가를 1.5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