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초과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 5일(월~금), 주 40시간 근로
주휴일은 변경할 수 있다.
주휴일은 월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계약인데, 토요일 근무도 초과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토요일에 근무하면 평일 1:1대휴를 줍니다.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근무한 거 초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그날에 대한 연장수당이 별도로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무일이나 주말 근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 보상휴가 지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휴가를 1.5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