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용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 등에서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꼭 2인 1조로 운행할 것을 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1인 업무 수행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업무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적인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지만 회사 내규로 2인 1조 운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1인 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