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차량 운행을 임의로 막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대표이사가 바뀐 뒤 안전을 이유로 사내 차량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 안전이라는게 참 애매하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내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걷기는 애매합니다 . 정말 계급이 깡패인건지 무조건 하라면 해야하는걸까요.
대표이사가 바뀐 뒤 안전을 이유로 사내 차량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 안전이라는게 참 애매하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내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걷기는 애매합니다 . 정말 계급이 깡패인건지 무조건 하라면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1.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따라서 사내 차량운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내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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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차량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표이사의 지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를 했다면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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