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차량 운행을 임의로 막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2020. 10. 05. 15:24

대표이사가 바뀐 뒤 안전을 이유로 사내 차량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 안전이라는게 참 애매하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내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걷기는 애매합니다 . 정말 계급이 깡패인건지 무조건 하라면 해야하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1.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따라서 사내 차량운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내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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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차량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표이사의 지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를 했다면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0. 10. 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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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 개인이 거부하는것은 크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거부하거나,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거부해야합니다.

      2020. 10. 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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