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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친화적인녹차
은근히친화적인녹차

화물차주(개인) 배차거부로 징계 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도급계약중인 화물차주(개인차주)가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원하는 코스대로 멋대로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회사에서 이를 징계 안하고 넘어갈 시 관리자를 계속 무시하고 또한 타 기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당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막말하는 건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배차할 때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차주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자성은 어느정도 인정될꺼라 생각됩니다만 할 수 있는건 경고 밖에 없을까요? 경고밖에 없다면 눈하나 깜빡할까 더 발악하지는 않을까 막막합니다.

아니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운행정지 같은 패널티를 줄 수 있을까요? 아예 대놓고 무시하니 회사 꼴이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패널티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상 채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