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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화물차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인데 며칠전 업무개시명령이 있었잖아요. 만약 미이행을 한다면 화물차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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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7. 11. 28., 2021. 7. 27.>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대상이 된 운수업자들은 복귀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나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고,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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