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배차지시 거부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급계약중인 화물차주(개인차주)가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원하는 코스대로 멋대로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회사에서 이를 징계 안하고 넘어갈 시 관리자를 계속 무시하고 또한 타 기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당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막말하는 건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배차할 때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차주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자성은 어느정도 인정될꺼라 생각됩니다만 할 수 있는건 경고 밖에 없을까요? 경고밖에 없다면 눈하나 깜빡할까 더 발악하지는 않을까 막막합니다. 시말서나 경위서 받는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도급관계이므로 징계는 불가하고 경고를 통한 계약해지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화물차주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화물차주에 대한 인사권 즉 징계권 역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화물차주에 대해서 징계권 등을 갖는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다면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약금의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말서나 경위서 받는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징계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물차주와 질문자님 회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대상이 될수도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해지의 법리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개인화물차주는 산재보험은 적용되나 그외의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