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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우리

박우리

내 업무외 일을 시키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저는 관관용차 운전원입니다.

차 1대에 운전원과 안전원이 각 1명씩 배정됩니다. 2인 1조입니다.

운전원의 자격조건은 대형면허소지자,

안전원은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안전원이 부족한데도 충원하지 않고, 운전원에게 교대로 안전원 일을 하게 합니다.

안전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인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원에게는 운전을 시킬 수 없으니까 채용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무 인원이 부족해져서 업무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운전원이 안전원을 겸한다는 동의는 하지 않았고, 암묵적으로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1. 안전원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해도 될까요?

2. 거부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3. 회사에서 무시하고 강제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 및 업무분장표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는 안전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됩니다(서면, 구두, 모두 가능).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