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계약직에대한 질문이있습니다.

2021. 10. 19. 14:46

현장오퍼레이터 입니다

질문이있습니다

라인증설로인해 인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인원충원은 안하고 현재인원일부를. 증설라인으로

보내고. 그빈자리를 계약직으로 충원하려합니다

이렇게되면. 계약직만료되거나. 그만두게되면

몇달을 교육해야 하고 교육하는동안. 인원이부족한 상황에서

잔업을 해서 매꿔야 합니다

정규직포지션에 계약직으로 채우는거.

불법파견이 아닌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직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 포지션에 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이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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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는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원고용주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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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1. 10.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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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회사가 직접 채용을 했다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아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파견업체-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파견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파견관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직 채용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2021. 10.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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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포지션에 계약직으로 채우는거.

          불법파견이 아닌가요?

          정규직이 제외된 부분에 도급을 주고 수급업체의 직원들에 대해서 원청이 지휘감독하는 경우라면

          불법파견 문제가 되나,

          동일한 사업주가 계약직으로 사용하여 정규직포지션에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한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1. 10.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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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포지션은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놓은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신규직원을 채용시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인원 교육으로 기존 직원들이 잔업수행 부분의

            문제점은 회사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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