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정규직 전환 및 계약종료 관련 질문
지금 회사에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근무하는 부서의 자리가 부족하여 어쩌면 전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용형 인턴도 아니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유로 전환이 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회사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듯합니다. 역량과 적응도와 무관하게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를 계속 채용할지는 일단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습종료는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근로자라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부서 자리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수습근로자를 말씀하시는게 맞다면 수습은 시용보다더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관계이므로 자리 없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