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 결원에 따른 인원 미보충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작년에 같이 일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인원을 보충해준다고 하고,
1년 정도 인원 충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기 없는 일자리는 아닌데요~!!!
빈 자리에 있는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남아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사항입니다. 회사의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원발생에 따라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경영권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인원채용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원 미보충 사유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여 추가 임금 지급 지급을 요구하는 협상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력충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력충원이 안되어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경우에는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원 충원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충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음에 따라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인력충원을 함으로써 산재예방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특정 직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한 후 해당 직무에 인원을 보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은 기업(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