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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화기애애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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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질문)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

동료 직원이 퇴사하며 업무가 1.6배가량 증가하였으나 회사 임원분께 몇차례 문의해본 결과 신규 인원 채용하지 않을거고 제가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따른 연봉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아무런 조정없이 업무량만 증가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량만 증가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