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중한 업무 증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
동료 직원이 퇴사하며 업무가 1.6배가량 증가하였으나 회사 임원분께 몇차례 문의해본 결과 신규 인원 채용하지 않을거고 제가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따른 연봉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아무런 조정없이 업무량만 증가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증가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주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위반은 2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량 증가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수행하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계속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