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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악어90
기쁜악어9020.06.17

협의퇴사한 인원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퇴사하게 된 회사 직원분이 있으십니다.(2016년 5월 9일 입사)

해당 인원은 사내임원(등기이사 아님)이며 대표이사님의 권유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유 사유 : 고연봉자로서의 업무 성과 / 근무 태도 등이 회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

다만 대표이사님께서는 해당 인원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형태로 가되, 5월-6월 간 정식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를 상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 실제로 해당 인원은 5월부터 현시점까지 출근 데이터 기록도 없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사유에는 기타 사유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원은 5, 6월 불로소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표이사님께서 고용노동부와 컨텍하는것은 상관없지만 회사에 해를 끼쳐선 안된다는 선에서 알겠다고만

하신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건데,

[사측 입장]

-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해줄 수 없다.

- 기타 사유를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퇴사 인원 입장]

- 간병으로 진행해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항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항목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한다.

입니다.

실제로 해당 인원은 경영/성과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계속해서 연봉이 삭감되었었습니다.

- 2018년 연봉 : 98,000,000원 (퇴직금 포함)

- 2019년 연봉 : 93,100,000원 (퇴직금 포함)

- 2020년 연봉 : 88,080,000원 (퇴직금 포함)

회사입장에서는 퇴사자 본인이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경우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 라고 주장을 바꾸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실제로 회사측이 5-6월간 불로소득을 대가로 상쇄시켰다 해도 대표이사님께서 사직을 권유하여 어떤 형태로든

상황상 권고사직인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 인원이 있는 경우 그 인원 수 만큼 기업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등의 투자를 받음에 있어 권고사직이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인원이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 라고 주장할 경우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가?

2. 문제가 되는가?

3. 문제가 된다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로우데이터를 입증하여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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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해당 근로자 역시 권고사직임을 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 당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위로금조의 2개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명예/희망퇴직과도 유사한 상황인데, 명예/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발적인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와 퇴사근로자는 최초에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결국 자진퇴사와 2개월급여 지급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직을 하였기 때문에, 질문해주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면, 근로자분께서 권고사직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직의 정황, 사직서의 내용, 근로자의 주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이를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가 되는가?

    회사는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한다면 관계 기관에서는 조사를 통해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주장 중 어느 주장이 타당한것인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문제가 된다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로우데이터를 입증하여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계속 지급했다는 점은 그 정황상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성격의 금품으로 비춰질 여지가 큽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증빙자료(자발적 퇴직에 관한 녹취록, 사직서 등)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