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2. 09. 06. 14:51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난 5월 말에 대표님께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퇴사자가 거부해서 해고 통보 다음날부터 결근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지시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 신고/이직확인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5월 31일 혹은 6월 1일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퇴사자 퇴사 시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자가 몇 주 전부터 연락을 해서 회사 기밀과 재정 상태 등으로 압박하며 수 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또, 퇴사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퇴사자가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가ㅔ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9. 0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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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퇴사자가 몇 주 전부터 연락을 해서 회사 기밀과 재정 상태 등으로 압박하며 수 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사 기밀등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퇴사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

    직장을 구할때까지 다니라고 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그만두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9. 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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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위로금입니다.(단 위로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형,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2. 09. 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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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9. 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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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퇴사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당한 사실과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밀 및 재정상태 등으로 협박하면서 위로금을 요구한다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협박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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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만약,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면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9. 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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